2025년 기준 연차사용촉진제도 합법·위법 사례 비교 분석
연차촉진제도는 회사가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 없이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촉진 절차가 미흡하거나 위법하면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 없이 소멸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2. 합법적인 연차촉진 조건 (2025년 기준)
- 1차 촉진 - 연차 발생 후 6개월 이내 -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연차 발생 사실과 사용 가능 기간 안내 - 사용 시기 협의 요청
- 2차 촉진 - 사용 가능 기간 2개월 전 -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사용 기간을 명시한 서면 통보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연차수당 미지급이 합법합니다.
3. 합법 사례 예시
사례 A – 대기업 A사
- 1월 2일: 연차 안내 공문 발송 (1차 촉진)
- 11월 1일: 연차 사용 권장 일정 안내 메일 발송 (2차 촉진)
- 12월 31일까지 연차 사용 기회 부여
→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미지급해도 합법
4. 위법 사례 예시
사례 B – 중소기업 B사
- 12월 초 갑작스런 연차 소진 지시
- 서면 안내 없이 구두 지시
- 연차를 못 쓰면 자동 소멸이라고 안내
→ 이 경우 정식 촉진 절차 미이행 → 연차수당 미지급은 위법
5. 연차촉진제도 위반 시 처벌
-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노동청 진정 시 시정명령 및 추가 지급 명령
- 악의적 반복 위반 시 사업장 블랙리스트 등록 가능
6. 연차촉진 통보 서식 예시 (근로자 확인용)
[제목] 2025년 연차휴가 사용 안내 및 권장
○○님께서는 연차휴가 ○일이 남아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기간 중 연차사용 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기간: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회신 마감: 2025년 11월 10일
7. 마무리: 연차촉진제도는 ‘절차’가 핵심이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적 절차를 충실히 지켰을 때만 수당 없이 연차 소멸이 가능합니다. 구두 안내, 단순한 공지사항, 일방적 지시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서면 기록이 핵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5년 연차수당과 소득세·4대 보험 공제 관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